17일 변호인 대동하고 출석 9시간 조사받고 귀가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7일 오전 11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 결정으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된 이후 첫 출석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 불응 의사를 표했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해 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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