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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등 첫 공판.. 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두번째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09:00

수정 2021.04.18 18:28

이번주(4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회삿돈 20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삼성물산 의혹' 이재용 첫 공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들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이 부회장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공소사실의 본격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의 PPT도 진행된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통상적인 준비기일보다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의 법리싸움과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내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는 것이다.

■'2000억대' 횡령 등 최신원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PPT과 변호인 측의 반박 PPT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박학준 전 부회장 등 SK텔레시스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9월 4일)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 금액 △부실 계열사를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의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2차 소송이다.


앞서 1차 소송에서 법원은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지난 1월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이 '국가(주권)면제'를 고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할머니 측에서도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 확인 신청에 나섰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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