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상 출금 모니터링을 감화하고 불법거래가 의심될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 세무당국이 연계해 단속과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데다 이를 해외 송금해 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출금한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가상자산이 해외로 오가는 경우 불법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는게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출금할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감화하도록 했다. 출금때 의심스런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과도 연동한다. FIU가 불법 의심거래로 분석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해 공조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외화 송금액이 늘면서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엔 '비트코인 차익거래'를 통한 송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과열되면서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싼 가격이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최근 이를 이용해 해외 거래소의 코인을 국내로 들여온 후 되판 후 출금해 해외로 송금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