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속유형 12건으로 확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불법 의심거래 단속유형을 확대했다. 지난 2018년 7건에서 올해 12건으로 3년 만에 두배가량 늘린 것이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 자금유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종 의심거래 유형이 추가됐다.
20일 금융당국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지난 19일 각 은행에 공문을 전달했다.
최근 불법 의심거래 신종 유형을 고려해 5개를 추가한 것이다. 추가 내용은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한 해외 자금유출 사항이다. 가산자산의 국내 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더욱 세분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들은 금융권 불법 여부를 탐지할 때 FIU가 제시한 의심거래 유형에 준해 검사를 해왔다. 즉 FIU의 의심거래 유형이 많아지면 그만큼 조사대상 근거가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 의심거래 유형에 명시된 경우 금융사가 더 분명하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최근 새로운 의심거래 유형들을 추가해 금융사의 조사대상을 보다 확대했고 이후 이 같은 의심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추가된 의심거래 유형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가 FIU 의심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의뢰 대상을 판단할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불법 유형으로 기준화할 수 있다. FIU 의심거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의심거래가 인지될 경우에는 각 금융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왔다. 신종 수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객관적인 조사 의뢰 근거가 적어질 수 있다.
현재 FIU의 의심거래 참고 유형은 수신, 여신, 외환을 비롯해 가상화폐 부문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2018년 금융사에 제공한 유형에서 가상화폐 관련 유형은 7개였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 유형은 가상화폐 부문을 포함해 책 한권 분량으로 적지 않은 상태지만 최근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불법 유형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송금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발생하거나, 한번에 여러 명의 송금이 진행되는 등 이상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의심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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