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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최종 혁신안 5월 중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08:14

수정 2021.04.21 08: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1일 "LH 혁신방안은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혁신안을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를 하는 등 LH 내규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하고,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에 대한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이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은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있다"며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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