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권면제’ 인정된다 판단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권리구제 받아
“韓·日 정부 노력으로 해결돼야” 강조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권리구제 받아
“韓·日 정부 노력으로 해결돼야” 강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별도 협정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 1차 소송에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씩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일본 주권면제 인정..法 “입법부 정책결정 선행돼야”
재판부는 우선 법정 영토(한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정 영토 내에서 외국 군대 또는 외국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는 국가(주권)면제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이 판단은 최근 이뤄진 것으로 현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충분이 반영하고 있어 법원도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위안부 피해자 등)이 위법성 근거 중 하나로 전시국제법인 헤이그육전협약 위반을 주장하는데, 법원은 소송이 아닌 일괄 협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만약 전시국제법 보호 대상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개별 소송이 아닌 관련 국가간 협정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가 사실조회 결과에서 밝혔듯, 대한민국과 외교정책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정책 결정 선행됨이 타당하다”며 “이런 의사결정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매우 예외를 창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이 일본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에게 국가면제가 인정돼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국가면제는 외국 주권행위의 재판권 자체 규정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합의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 의미가 담겼고 일본 정부가 출연해 재단(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다”며 “그 재단이 피해회복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했고,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 현금지원사업 따라 현재까지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99명(41.3%)에게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의견 수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 문제로 합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외교부 장관은 위 합의가 대한민국과 공식적 합의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유지됐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정부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로인한 성과가 위안부 피해자 고통과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 등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법원이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 주권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문제 해결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법원에 나와 재판부의 선고 모습을 지켜보다 도중에 퇴정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꼭 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되풀이하기도 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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