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5:39

수정 2021.04.21 15:39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