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5:42

수정 2021.04.21 15:42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이 21일 서울 서초중앙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왼쪽)이 21일 서울 서초중앙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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