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직원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제주시 전 국장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3 13:32

수정 2021.04.23 13:38

피고인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용서 구한다”며 뒤늦은 후회
5개월간 11차례 강제 추행…검찰 “탄원서 요구 2차 가해도"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전 국장 A씨의 파면 징계 발표와 함께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1.04.05.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전 국장 A씨의 파면 징계 발표와 함께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1.04.05.

[제주=좌승훈 기자]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상습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제주시청 국장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국 소속 공무원인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청 부하 직원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하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현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수감 또는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제주시는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관련 조사에 나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또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5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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