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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LH직원 친인척도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3 20:19

수정 2021.04.23 20:19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LH직원 친인척도 구속

[파이낸셜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에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도 구속됐다.

이 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3월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다.
이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 받아 이 땅을 살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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