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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대신 땅투기 신도시 일대 '가짜 농업법인'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5:00

수정 2021.04.26 18:00

경기도, 1400억 편취 26곳 적발
25곳 고발…1곳은 행정처분 예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LH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에 이어 농업법인들도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법인들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농지 쪼개기'수법을 통해 14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긴 하기로 했다.

이들 농업법인들은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한다.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브리핑을 열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 2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실제로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구입하면서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B법인은 9개 시·군에서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후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팔아 67억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법인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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