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당초 하루 전날인 26일 오전 11시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 의원 측은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하루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영장실질심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은 법원이 정한 유치장소에 구금된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많아 구속여부 결정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20일 안에 기소하면 정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