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피해자 할머니 증언이야말로
동원의 강제성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
日, '종군 위안부' 교과서 표현 부적절 결정
동원의 강제성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
日, '종군 위안부' 교과서 표현 부적절 결정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표현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답변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내용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이 동원 강제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도 인정했고 국제사회 역시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 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표현을 쓰는 것을 허용해 왔지만, 이번 각의에서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또다시 '책임 회피 전략'을 취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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