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신고기한 마지막날인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연부연납 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1차분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202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홍라희 여사가 180만8577주를,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자녀가 각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삼성SDS도 이건희 회장의 주식 9701주를 홍 여사가 3233주, 나머지 세 남매가 각 2155주씩 물려받았다고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경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분배 결과는 홍 여사가 9분의3, 나머지 세 남매가 각각 9분의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