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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취득시 직권면직…LH, 처벌 조항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6:07

수정 2021.05.03 16: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정관을 모두 뜯어 고쳤다. LH 직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H 사태'로 관련자들이 모두 적발된 상황에서 정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불법 취득시…직권면직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2021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LH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처벌 조항 등을 정관에 신설했다.

우선 이사회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LH 직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승진과 승급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 정도가 크다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넣었다.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사의 명예 실추에 대한 처벌 규정도 구체화했다. 우선 이사회는 정관에 공사의 위신 손상과 관련된 정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을 삼아 공사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현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추후 세부기준 마련 시 모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 등록 범위도 정관에 명시한다.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한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들을 모두 의결했다.

■솜방망이 처벌 개선되나
그동안 LH 내부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LH 직원 A씨는 재직 중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주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15채의 LH공급주택을 사들이고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만 받았고 해당 징계 사실조차 숨긴채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에는 감사원에서 채용 청탁을 한 임직원 5명을 적발했지만 내부 징계 결과 '강등'과 '정직'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에 처벌만 받을 뿐이었다. 현재도 개인 사유로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에 근무 중이다.

지속적으로 기강해이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외부 감시인까지 두는 초강경책을 두며 LH 감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관 신설과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등 감시 체계가 늘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소잃고 외양관 고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제도로 부동산 투기 당사자들을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갖춰야 하는 제도지만 지금이라도 생긴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부동산 내부 거래는 내부 징계를 넘어서는 큰 범죄행위지만 조직 내부에서 해당 기준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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