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과태료 50만원 부과
지난 1년여간 쓰레기를 길가에 무단으로 버려온 양심불량 식당 업주가 구청 직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6일 부산 금정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한 배달식당 업주 A씨를 상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 1년여간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다. 구는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잡기 위해 '형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적에 나섰다.
쓰레기를 치워온 환경관리원은 구 단속반에게 투기범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단속반은 버려진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동일 식당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도로변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화질이 고르지 못해 투기범의 정확한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단속반은 기지를 발휘해 CCTV에서 나타난 비슷한 색상과 기종의 오토바이를 운영 중인 식당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투기범으로 의심되는 식당을 특정하게 됐고, 지난 14일 밤 식당 앞에서 잠복해 업주의 동선을 밟아 결국 A씨의 쓰레기 투기 현장을 잡아내기에 이르렀다. 단속반은 A씨에게 쓰레기 투기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쓰레기 투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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