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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론' 변호사 추가 선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7 09:07

수정 2021.05.07 09:0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위대훈 변호사(56·사법연수원 21기)를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3명째다.

법무부가 선임한 대리인들 중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위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건을 맡았다.

위 변호사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은 물론 법정 구속된 항소심과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서 모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총장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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