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도, 9~24일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심야영업 금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8 15:22

수정 2021.05.08 15:22

유흥업소 종사자·이용객 잇따라 확진…어기면 형사 고발
코로나19 확진자 1역별 현황. 제주도내에선 7일 하루 동안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1역별 현황. 제주도내에선 7일 하루 동안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진단검사를 꺼려 연쇄 감염을 줄이고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클럽·나이트 등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현재 도내에는 유흥업소 776곳, 단란주점 582곳, 노래연습장 318곳이 있다.


도는 영업제한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서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 7일 5명 코로나19 추가 감염…누적 확진 760명

한편 최근 일주일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2명, 음성 668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총 2013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 중 5명이 양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760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확진자 5명은 모두 제주도민으로 확인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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