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상반기 내 추진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17:29

수정 2021.05.09 17:29

금융위, 관할부처와 논의 늦어져
시중은행보다 규모 작은 상호금융
같은 수준 법 적용 어렵다 의견도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이 이달 중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의 금소법 적용 관련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을 시행하고 상황반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상당 부분 투입됐다"며 "또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신경이 쏠려 금소법 확대 시행에는 전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타 부처와는 서면으로 금소법 확대 시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법 시행 후 투자 상품 가입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과 각 은행 창구에서 접수된 현장의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상호금융으로의 금소법 확대 적용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금소법 확대 적용이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위 소관인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 등은 아직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다. 각 금융기관의 관할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개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소법 적용 방법으로는 각 부처에서 금소법에 준하는 개별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과, 금소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어 금소법 확대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법 상 농수산림조합도 해당 법에 적용받도록 돼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감독할 때는 협의를 통해 감독원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금소법 내용을 상호금융에도 적용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상황에 따른 금소법 정비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논의가 더욱 길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에서 새로운 감독 규정이 생기는 걸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있긴 하지만, 시중은행과 완전 같은 수준으로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또 전금법을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개정을 통해 감독 범위를 확대할 경우 타 부처 권한을 침범한다는 지적도 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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