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필수요원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일환으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1차 접종이 지난 8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접종 대상 경찰관 10명 중 7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30세 이상 전체 대상자 11만7579명 중 8만4324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9일 밝혔다. 접종률은 71.72%다.
접종 예약자 8만5441명 대비해서는 98.7%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맞지 않은 대상자는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AZ)로 이뤄지면서, 일각에서 지적되는 '불안정성 논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간담회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예약을 진행해 이뤄지며, 강제 접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는 "경찰의 백신 우선 접종은 국민안전 수호자로서 경찰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사실상 강제'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일부 경찰에서는 접종 예약·실시 현황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상황을 파악하면서, 내부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백신 강제접종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옮겨붙기도 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기도 했다.
김 경사는 진정서에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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