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을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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