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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저공해차 늘렸지만… 10곳 중 3곳 의무구매율 미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0:00

수정 2021.05.11 18:29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뉴스1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뉴스1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현행 80%에서 2023년 100%로 상향된다. 지난해 공공부문이 새로 임차하거나 구매한 신규 차량 중 78%가 저공해차였다.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나뉜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 포함된다.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고, 이 중 저공해차가 6060대로 78.3%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기준으로는 5494대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가 6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215개 등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대 중에 저공해차를 2만993대(17.3%)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기준으로는 1만9194대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1만75대(8.3%)로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는 13배 이상 높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의무구매비율은 2023년 100%까지 상향하고,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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