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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하면 1년 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4:15

수정 2021.05.12 14:1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한 뒤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이 금지된다.

가맹 본부-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 요건도 추가됐다.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 본부' '가맹점주와 상생 협력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가맹 본부' 등이다.

심사 방식도 정밀하게 바꾼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면서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 본부에는 인증 부여,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리 0.2%포인트(p) 인하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가맹 본부 중 상생 모델이 우수한 곳을 뽑아 추가 포상하고, 이 모델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정위 상생 협약 평가 시 가점을 주고, 착한 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공정 거래 유공 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신청하면 된다.
평가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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