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의원, 강서경찰서가 수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7:46

수정 2021.05.12 17:46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로 보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 및 검사의 직접수사범위 등을 검토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이 의원을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 등으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보냈고 남부지검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인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를 놓고 검토를 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문건에는 지원자 이름과 '의원님 추천' 등이 쓰여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민주당 의원, 중견기업 회장, 외교관, 방송사 PD, 언론사 보도본부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 측은 이에 국회의원,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 채용 청탁자와 이스타항공 부정 입사 직원들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부정채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앞서 구속 기소된 조카 A씨가 해당 범죄의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자금 담당 간부인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 자녀가 대주주인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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