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받아들여질까..내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08:34

수정 2021.05.13 08:34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온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14일 연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이미 안 좋던 정인양의 복부를 사망 당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역시 결심 공판 이후 남편이 자신의 학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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