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등 3명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들 3명을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가 밝혀질 '혐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이현철 당시 지청장과 배용원 검사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인 동시에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이를 전달해 수사를 방해한 '가해자'로서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사건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또는 재이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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