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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K패션 전용 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록한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15:09

수정 2021.05.18 15:09

롯데관광개발 “미등록 영업은 시행착오” 공식 사과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개최 동반성장 논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롯데관광개발 제공] /fnDB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롯데관광개발 제공] /fnDB

[제주=좌승훈 기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논란이 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측이 공식 사과했다.

제주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K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용 쇼핑몰로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편의점·푸드코트 등 당초 호텔 부대시설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도 대규모 점포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시행착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장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드림타워 판매시설은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롯데관광개발은 호텔과 호텔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섞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논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위원회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 지역 내 경제단체·향토기업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드림타워와 제주중앙지하상가·동문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제시했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후 6개월 이내 지역 내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복지·방역물품 지원, 전통시장·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제주시와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논란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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