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재차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정작 지시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질문지를 보내 진술서만 제출받고 소환조사도 생략했다"고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파견근무 중인 사무실은 출국금지 후 1년 반이 지나 근무하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가 있을리 없고 사무실에 내 물건은 슬리퍼 뿐인데도 엄정하고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분(봉욱 전 차장검사)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소사나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 그리고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는 기소 당일 추가 진술서를 내달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전격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엄정하고 균형감 있게 수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다. 수사는 남의 인생 다루는 일 아닌가. 흠흠해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는 게 수사 아니었던가"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인 사전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봉욱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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