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승리가 경찰총장이라 부르던 '버닝썬' 윤규근 오늘 항고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07:32

수정 2021.05.20 07:32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 뉴스1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 뉴스1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 총경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정모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로 28년 생활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직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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