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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30대 맞벌이 신혼부부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3 13:23

수정 2021.05.23 15:44


금감원이 추천한 저축계획
순서 재무목표 기간 목표금액 명의 저축방법
1 비상금(연간비용) 1년 800만원 아내 보통예금, CMA등 활용 / 비정기지출 항목금액 따로 떼어 두기
2 출산준비 1~2년 600만원 아내 지역화폐 10%할인 혜택/ 660만원 납입 산후조리비와 병원비 사용
3 육아휴직비용 2~3년 1000만원 상관없슴 (신규) CMA, 자유적금등 활용 / 상여 및 성과금 납입
4 내집 마련 5~7년 5000만원 남편 (신규) 적금,적립식펀드 / 현재 적금과 보통예금 2700만원을 제외한 2300만원 월 195만원 추가 저축해 마련
5 노후자금 30년 240만원+@ 아내 연금저축/ (신규) 월 20만원 납입 세액공제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A씨(33) 부부는 8개월 차 신혼이다. 5년 간 연애 후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의 관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살림을 합쳐보니 어느 수준으로 지출을 통제해야 원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아내인 A씨가 지출을 관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렇게 역할을 나눴지만 A씨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답답하다. 각자의 월급통장에서 보험료나 공과금이 나가도록 했고 용돈도 각자 정해진 금액을 쓰기로 합의했다.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출산 후엔 A씨의 소득이 반 이상 줄게 돼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년 후에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고 노후자금 마련 계획도 세우고자 한다.

A씨 부부가 가장 궁금한 것은 생활비로 얼마를 써야 옳은 지다.
지난해 결혼하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해 소득공제로 소액이나마 환급받기는 했으나 올해는 그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양가 부모님 공제도 빠질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이 늘까봐 걱정된다.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지출하고 저축해야 이득일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저축을 어떤 상품으로 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 한다.

A씨 부부의 월 세후 소득은 570만원(남편 320만원, A씨 2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000만원이며 비정기 지출은 800만원이다. 자산은 주택청약저축 2100만원과 적금 900만원, 지역화폐 60만원, 보통예금 2600만원,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이고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1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월급통장을 합쳐갈 것인지, 각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합칠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로 공동생활비만 부담하고 각자 지출하는 형태는 장기 관점에서 설계하기 가장 취약하다. 통장을 합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새는 돈을 줄이고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 결과 A씨 부부는 인별·지출종류별 현금흐름을 작성해 월 90만원 생활비통장을 만들고 월 저축 가용재원은 215만원(남편 195만원, A씨 2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직계존속이라면 주거형편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명의로 몰기로 했다. 남편의 과세표준(3000만원)이 아내보다 높지만 1200만~4600만원 이하 세율은 동일하게 15%로 적용된다. 이 경우 총급여가 적은 아내 명의의 '체크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 부부는 또 금감원의 조언에 따라 비상금, 출산준비금, 육아휴직비용, 주택구입,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비정기지출 800만원은 보통예금 잔액으로 충당하고, 출산비용은 할인 및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한 지역화폐로 마련하기로 했다. 인근 병원과 출산용품 가게에서 사용하면 10% 할인효과가 있어 이득이다.

출산 후 휴직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데 아내의 소득감소와 육아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은 1000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향후 1년 동안의 상여 및 성과금을 쓰지 않고 저축하기로 했다.

주택마련은 향후 5년 이후 청약을 시도해 마련하기로 고려 중이다.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계약금 5000만~6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명의로 195만원씩 저축을 하기로 했다.
노후자금은 아내명의로 월 20만원 연금저축에 가입해 준비할 계획이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있다.
다만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인 남편은 13.5% 공제혜택이 있고, 아내는 16.5%의 공제혜택이 있어 아내명의로 가입하기로 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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