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3번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0:55

수정 2021.05.25 10:55

울산지법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데 이어 2021년 1월에도 약 4㎞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08년 1월과 8월에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년 7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다"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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