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향해 BB탄 총을 쏘고 항의하는 개 주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동생 B씨와 함께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금산군의 피해자 집 앞 도로를 지나고 있던 와중에 B씨가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개에게 BB탄 2발을 발사했다.
이에 견주 C씨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들에게 총을 쏘느냐”며 항의하자 격분한 A씨는 C씨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C씨 개를 향해 BB탄 수십발을 발사해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기도록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분풀이로 개에게 BB탄을 발사해 학대행위를 했다”며 “사안이 좋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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