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절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한모씨가 27일 오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한씨 등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씨는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50㎡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곳은 한달 뒤 제 3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돼 현재 12억5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3일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씨가 사들인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한씨 측은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