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상청구권 지나치게 제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의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재판상 '화해 간주'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A씨 등은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광주지법에 지난 2018년 12월 군 수사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보상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 지난 2019년 5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보상금 지급 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5·18 보상법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없고, 항목을 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보상법은 적극적·소극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 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배상마저 금지하는 건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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