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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종결 시한 못지켜…권익위에 연장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8 15:37

수정 2021.05.28 15:37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의 수사 종결 통보 시점을 연장해 달라는 뜻을 권익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권익위의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날까지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익위에 종결 통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고도 아직까지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이를 놓고 공수처가 '사건 뭉개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이첩을 할 때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지난 13일 수원지검이 이첩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수사 외압 사건과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한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넘긴 사건과 연관성도 깊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검사가 13명으로 적은데다 검사 6명은 31일부터 법무연수원 교육도 예정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등도 한창 수사 중이다.

또 수원지검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사건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 지었고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상황에 따라 같은 내용의 수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사건을 뒤늦게 검찰에 이첩할 경우 수사를 지연시키기만 하고 반부패 역량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공수처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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