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와 업무상 재해 보상 가능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할 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 정도다.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지원과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한 만큼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지원을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산재보험까지 확대 추진한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