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간은 계도기간
[파이낸셜뉴스]
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간은 계도기간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오늘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의 핵심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것이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본세율(6∼45%)에서 60%로 뛴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한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오늘 6월1일은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제안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논의중이다.
특위는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일단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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