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부동산 교란행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08:43

수정 2021.06.01 13:24

아파트 고가 계약‧신고 후 계약 해제, 분양권 다운거래 등 단속 대상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천안·아산지역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고 실거래를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토지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기획부동산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등도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시세를 조장할 목적으로 고가로 실거래가 신고한 후 계약 취소해 아파트 가격 거품과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경찰, 세무 등)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지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 무주택 도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안기는 가장 중대한 범죄중 하나”라며 "위법사항 신고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