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신고시스템 마련
즉시 견인구역 아닌곳은
업체 수거위해 3시간 유예키로
즉시 견인구역 아닌곳은
업체 수거위해 3시간 유예키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업무를 위한 '민원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개발은 티머니가 담당한다.
지난달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서는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해당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견인이 시행을 앞둔 만큼 통일된 신고 창구가 필요하다"며 "티머니가 신고 웹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 웹페이지를 통해 길거리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는 즉각적 견인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즉시 견인 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즉각적인 견인조치에 나서고 견인비 및 보관료는 해당 업체에 부과한다. 즉시 견인 구역은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 5곳이다.
즉시 견인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여유를 줄 예정이다. 적극적인 견인으로만 대응할 경우 PM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무작정 수거할 경우 관련 업체들이 영업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스스로 전동킥보드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견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PM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부 PM 업체들은 개정안 시행 이후 매출액이 30~50% 정도 감소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킥고잉'을 운영하는 최영우 올룰로 대표의 경우 지난달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협의회'(SPMA) 기자간담회에서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재배치를 위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민원 신고 후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보단 업계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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