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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뮤직-차세정 'MR파일' 소송...사실상 기획사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11:09

수정 2021.06.03 11:09

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한 사건 파기환송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 갖는다" 판단
에피톤프로젝트 차세정씨. 사진=fn DB
에피톤프로젝트 차세정씨. 사진=fn DB
[파이낸셜뉴스] 인디밴드계의 유명 기획사로 알려졌던 파스텔뮤직과 소속 가수 간 저작권법 분쟁이 기획사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반제작자가 마스터권리와는 별개로 저작인접권(복제·배포 등을 할 권리)을 갖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음반제작자 파스텔뮤직이 가수 겸 작곡가 차세정씨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스텔뮤직은 2014년 8월 차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중 파스텔뮤직이 개발한 콘텐츠는 파스텔뮤직에 귀속되고 차씨에게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계약 기간 동안 음반 5장을 제작했다.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음원 유통사이트 ‘벅스’와 자신이 보유한 마스터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차씨와 제작한 음반을 포함 총 1688곡이 포함돼 있었다. 마스터 권리는 음반제작자가 방송·공연·스트리밍 등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씨와 파스텔 뮤직은 2016년 11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작권법상 복제·배포·대여권 등인 파스텔뮤직에 귀속되고, 지적재산권과 음원에 대한 저작·공연권 등은 차씨가 갖도록 하는 합의서를 썼다. 차씨는 파스텔뮤직이 보관하고 있던 MR파일 일체를 복제해 갔다.

차씨는 이듬해 ‘2017 서울 페스티벌’ 등에서 파스텔뮤직과 계약기간 중 제작한 노래를 불렀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MR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공연하는 등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차씨는 “벅스에 마스터권리를 양도한 파스텔뮤직에 권리가 없고, 본인에겐 정당한 복제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파스텔뮤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벅스와 마스터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음반과 음원 이용해 제작된 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일체를 벅스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파스텔뮤직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손해가 생겼다거나 생길 우려가 없다고 봤다.

MR파일이 복제됨으로써 파스텔뮤직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대법원은 음반제작자로써의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MR파일은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생긴다”며 “파스텔뮤직은 음반·MR파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이 있는 음반제작자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씨가 비록 MR파일 등에 수록된 음악의 저작재산권자이지만,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파스텔 뮤직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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