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시흥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투기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되고,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LH의 조직이 기능 조정을 통해 개발회사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기능 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 개편 방안은 당정간 의견차로 인해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H 핵심 기능은 그대로.. 직원 20% 감축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LH의 핵심기능인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는 존치하고, 나머지 기능은 이관 또는 폐지돼 경쟁 체계가 도입된다.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된다. 입지 선정 이후 보상, 부지조성, 택지공급 등은 LH가 수행한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예·희망 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4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 구축된다. 오는 10월2일부터 재산등록 대상을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본부장 4명 등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인 약 1만명으로 확대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 일시, 취득 경위 등 형성과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이뤄진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LH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상 대상자가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 택지공급 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미공개·내부정보 이용시 처벌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를 대조해 투기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는 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는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아울러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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