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또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시 부근에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고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세 달 쯤 뒤인 지난해 8월 14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자동차를 운전했고,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께 비슷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달 19일과 다음달인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난해 8월 이후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몇 개월 사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건을 일으킨 차량도 처분했다"며 "이번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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