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월 내 법안 통과' 방침
구체적 법안 내용은 아직 논의 없어
정부, 수술실 바깥 CCTV 설치 고수
구체적 법안 정리 뒤 당론 추진해야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술실CCTV법을 6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과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제출된 법안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법안의 격차도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수술실 바깥 CCTV 설치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 법안 내용은 아직 논의 없어
정부, 수술실 바깥 CCTV 설치 고수
구체적 법안 정리 뒤 당론 추진해야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수술실 내 CCTV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의 후 1년이 되도록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법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술실CCTV, 더불어민주당 당론 될까
12일 국회에 따르면 174석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CCTV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여당이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CCTV법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해 통과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며 “당론이 되면 법안 통과가 훨씬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기대를 전했다. 다만 “당론 논의가 될 법안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설치하는 안인가”하는 질문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다수 의원실에서도 수술실CCTV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확고한 정부 입장 역시 불안감을 더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 등에 설치하자는 데는 (국회와) 의견합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빨리 (절차를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수술실 바깥 설치안으로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 2월 수술실 바깥 CCTV 의무화로 입장을 정리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나금씨가 수술실CCTV 법안 왜곡에 반대하며 국회 앞 무기한 1인시위를 전개한 뒤에야 공청회를 열고 외부여론을 청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수 의석 집권여당, 개혁 당론은 왜 없나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비판점은 여전하다. CCTV 설치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거나(김남국 의원안), 영상에 대한 열람만 가능토록 하고 사본을 받을 수 없게 했고(김남국·안규백 의원안), 촬영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을 필수로 정한 부분(김남국·안규백 의원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법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미비점을 보완한 법안 및 개선점을 국회에 여러 경로로 전달했으나 보건복지위 내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해당 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여론이 거센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달 초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당론채택을 건의했다”며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론이 뜨거운 개혁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주저하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찬성여론이 90% 내외에 이르렀던 수술실CCTV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1년째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지켜보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되는 노동자 사망으로 화제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복회가 당론채택을 요구했던 친일청산 3법 등도 당론채택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앞 1인시위 중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달거나 일부 병원에만 CCTV를 다는 법안을 수술실CCTV법이란 이름으로 통과시킬까 걱정“이라며 “90% 여론을 왜곡하지 않고 모든 수술실에 CCTV를 달아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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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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