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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30억원까지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10:31

수정 2021.06.15 12:58

중개업자 규제는 강화
[fn마켓워치]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30억원까지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기업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 한도가 연간 30억원으로 확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crowd)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다. 모험자본 활성화 목적으로 미국 제도를 참고해 2016년 도입됐다.

발행한도 규제 완화는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숙원이었다.
지난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7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지난 2019년 15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0억원으로 확대됐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사실상 규제가 완화됐다.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로 변경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크라우드펀딩 발행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는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며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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