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檢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적법”...조국 등 관여 정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6 09:08

수정 2021.06.16 09:10

재판부, 관여 정황 담긴 공소장 변경 허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병합 없다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출금 개입 정황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규원 검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작성·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 출국 직전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등이 서로 연락을 하는 등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의 추가 조사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기소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있었는데, ‘유보부 이첩’을 근거로 공소권을 주장한 공수처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같은 날 “이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차 본부장·이 검사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과 병합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을 3차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기소가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일 이후에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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