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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평등법' 발의..재계 "징벌적 손배 등 지나친 규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06:00

수정 2021.06.17 06:00

범여권 24명, 차별금지 골자 평등법 제정안 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 금지
징벌적 손배제로, 차별 피해 손해액 3~5배 보상 가능
차별금지 조항 위반한 사업자 처벌 조항은 제외
재계, 평등법 취지 공감..과도한 규제는 우려
"징벌적 손배제로 남소 우려..위헌 요소도 존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24명은 16일, 차별금지를 골자로한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24명은 16일, 차별금지를 골자로한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입법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16일 차별금지를 골자로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련 입법 논의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재계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 증가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찬반 양론으로 첨예한 갈등도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에 지나친 경영부담을 지울 수 있어 또다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발의된 평등법은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구체적으로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포괄적 개념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차별금지법이 인권 개념의 범위에 한정했다면 이번 평등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전방위로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당장 여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도를 낼 경우 상당한 파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제정안은 차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도 규정했다. 다만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평등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배제' 등 지나친 규제에는 반대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평등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손해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남소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차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모호성 등 법체계상의 문제도 발생되는 바, 현행 법체계를 활용해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특히 차별금지법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인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도 있다.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사용자의 재산권(제23조제1항)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제119조) 및 사기업의 자율경영(제126조)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차별금지 관련 제도를 보면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고용형태 등에 따른 합리적 차이까지 포괄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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