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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거품 논란 속 '크래프톤' '카뱅' 흥행 성공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0 15:32

수정 2021.06.20 15:32

IPO 거품 논란 속 '크래프톤' '카뱅' 흥행 성공할까
[파이낸셜뉴스]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월트디즈니 등이 포함된 것은 오버다' vs. '사업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존 금융지주사 시총이 15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하다' vs. '새로운 금융플랫폼으로 선도할 것이다.'
기업공개(IPO) 초읽기에 들어간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논쟁들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진입했고 카카오뱅크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섰다.
공모주식 수는 1006만230주, 1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45만8000~55만7000원, 공모자금은 최대 5조6000억원으로 삼성생명(4조8000억원)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규모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크래프톤, 고평가 논란에도 기대감 커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시가총액을 35조736억원으로 산출했다. 순이익 7760억원에 비교기업 평균 PER(주가수익비율) 45.2배를 곱한 수치다. 시총 35조는 국내 게임 대장주인 엔씨소프트(18조6170억원)와 넷마블(11조3459억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크래프톤의 상장을 두고 고평가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크래프톤의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넷이즈 △액티비전블리자드 △월트디즈니 △워너뮤직그룹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되는 것은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월트디즈니는 매출의 63.5%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서, 워너뮤직은 85.8%가 음반에서 발생한다. 반면 크래프톤은 매출의 80.3%가 배틀그라운드 등모바일 게임인 만큼 이들과 비교하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트디즈니가 보유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를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처럼 크래프톤 역시 메가 IP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크래프톤은 지난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IP 관련 팀을 신설했고 드라마 제작사 히든시퀀스에도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편 실사영화 '그라운드 제로'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상장 게임사들이 하나의 히트작으로도 상당히 롱런하며 수익성을 내다 다른 히트작 개발에 성공한 곳이 많았다"면서 "크래프톤도 좋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모여 있고 중복청약이 가능한만큼 흥행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하반기 IPO 시장 바로미터
2016년 1월 설립된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20조원 안팎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출범 3년 만에 흑자전환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영업수익 8042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거뒀다. 고객 수만 1417만명에 달한다.

다만 카카오뱅크 역시 고평가 논란이 크다. 장외가 기준 시총은 최대 4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15조원 안팎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자산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를 기록한 만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향후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신뢰가 높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기존 금융사들이 너무 저평가 돼 있고,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금융플랫폼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중복청약이 안되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청약 결과가 향후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등 IPO 대어들의 공모주 청약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표면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떨어져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스타급 공모주 청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공모주 투자가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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