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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소환조사..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7:45

수정 2021.06.23 17:4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은 전날인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해당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여부 수사하는 데 있어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9년 3월22일 당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 예정이어서 긴급 출국금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당시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 전 차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이 즉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 바로 출국금지하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짐에 따라 이번 사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내주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것은 진행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소환조사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SNS를 통해 "어제 김학의 사건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왜곡과장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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