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7:57

수정 2021.07.01 17:57

수원지검, 수사외압 혐의 빠져
李 비서관 "유감… 송구" 사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첫 청와대 인사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날 기소를 하면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기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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