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감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당시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부인 회사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측근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전 장관은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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